반응형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1 청년 창업 세액감면 2026|과밀억제권역 50%·수도권 75%·지방 100%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%·75%·100%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청년 기준을 적용하며,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청년이라고 모두 100%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. 사업장 지역·감면대상 업종·세법상 실제 창업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특히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.2026 청년 창업 세액감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지역에 따라 50%·75%·100%로 나뉩니다 2026년 이후 청년창업 지역기본 감면율수도권 과밀억제권역5년 50%과밀억제권역·인구감소지역 제외 수도권5년 7.. 2026. 10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