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2026|대학(원)생 4년·퇴직·폐업 2년 신청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을 통지·고지받았더라도 대학·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, 실직·퇴직·폐업·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학·대학원 재학생은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, 경제적 곤란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됩니다.중요: 학자금대출 원금 전체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통지·고지한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늦추는 제도입니다.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조건부터 확인하세요대학(원)생과 퇴직·폐업 등의 유예기간이 다릅니다 구분대학(원)생경제적 곤란대상대학·대학원 재학생실직·퇴직·폐업·육아.. 2026. 10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